내년 4월부터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차이익''으로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사업비차이익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 보험사간 우열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사업비차배당제도''를 도입,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차배당 제도란 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중 보험사가 쓰고 남은 것(사업비차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므로 2001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비차이익 배당은 내년 4월에 이뤄진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적용되며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액수로 정해진다.

배당률과 배당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김건민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장은 "작년 4월 보험가격 전면 자유화에 이어 사업비차배당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험사간 구조조정이 빨라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생보사들도 올해부터는 배당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률을 나중에 정하도록 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