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시부터 조세 감면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2만여곳은 올해 법인세 신고때부터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 자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감면액을 반드시 내부에 유보해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자금이다.

12월말 결산법인 23만곳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해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