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신선 냉장수산물의 경우는 통관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에는 통관전에 검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하는 옥수수 콩 등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만 수입이 허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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