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파산한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예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와 부칙 제3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