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승희 예금보험공사 정리1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열리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60만3천6백65주의 스톡옵션 부여 안건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부여됐던 5백27만3천2백17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무효화할 것을 제일은행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지분 45%를 보유한 예보가 반대하면 스톡옵션부여 안건은 자동 부결된다.
박 본부장은 "제일은행이 이번 주총에 상정한 스톡옵션 안건은 관련 법규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정지 중인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제일은행은 임의로 행사가격(6천3백43원)을 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여한 5백27만주의 스톡옵션 역시 행사가격(5천76원)이 적법치 않게 정해져 이를 시정하거나 무효화하도록 제일은행에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1대 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의 법률고문인 김&장이 별도의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을 피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