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태화쇼핑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태화쇼핑은 지난 12일 정리채권자인 TCM코리아 인베스먼트 리미티드가 회사정리계획불이행 부동산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회사의 주권은 조기에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