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가 우선 2~3개사에 대해 실시된다. 이들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차적으로 2∼3개 부실채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는 2002년까지 30∼4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첫 조사 대상에는 대우그룹 계열사와 김우중 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채무기업에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진 데 따른 것이다. 기업 제반 법규나 정관 등 내부규정을 위반해 기업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위법·위규 행위는 구체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대출 받은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배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예금공사는 업무취급 당시 임직원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에 추궁을 할 방침이다.

경영판단상 재량행위 등 선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의 경우 횡령, 배임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고의로 임원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예금공사는 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부실책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