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진 사람의 집을 저녁 늦은 시간에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업자)들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채무자의 직장동료 등에게 전화를 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빚을 받아내려는 신용정보업자도 같은 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추심업자들의 지나친 영업행위로 인한 채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안에 공포돼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