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연대 파업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시달한 "대우차 연대파업 관련 개별기업 대응지침"을 통해 "대우차의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연대 파업은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및 사후 대책을 강구토록 해당 기업에 요청했다.

대응 지침은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강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징계처분 <>자제 촉구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총은 특히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가처분제도를 활용토록 권고했다.

경총은 "법정관리하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금속산업연맹이 28일 4시간 시한부 연대 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은 다른 사업장의 불법 파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서 불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 규칙이나 사규 등의 적용을 받는 만큼 무단 결근해 불법 연대 파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