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우증권은 ''데스크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했거나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코스닥 기업중 오는 4월1일(거래법개정안 시행예정일)부터 자사주 소각이 가능한 65개 기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월1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기업은 최소 6개월(지난해 10월)전에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다.
대우증권은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감소에 따른 수급상의 불균형 회복 △주당가치의 상승 △경영권 방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아직은 기대감에 그치고 있으나 실제로 한두개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은 이같은 분석에 근거해 자사주 비중(지분)이 10%를 넘는 디에스피 삼영케불 휴먼이노텍 등을 주목할만한 종목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60만주의 자사주를 사들인 디에스피의 경우 주가가 3천2백원대로 평균매입단가 2천2백39원을 훨씬 웃돌아 주가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영케불과 성우하이텍도 취득단가가 현재가를 밑돌아 같은 입장이다.
대우증권의 이진혁 연구원은 "지난해 과도한 유·무상 증자 및 신규등록으로 수급상의 불균형에 빠진 코스닥 시장에 이번 조치는 큰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회사에 재투자돼야할 돈이 자사주 소각에 사용된다는 점은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