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주택이 있거나 구입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전세로 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벌써 전세 매물은 "품귀현상"을 빚고 전세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이럴 때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좋다.

각 은행마다 전세금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연봉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연 7.5%로 가장 낮다.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단 3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9%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시중은행들의 주택전세자금 금리는 대부분 9.5%대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민은행의 에이스전세자금대출은 최저 9.5%의 금리에 6천만원까지를 빌려준다.

하나은행은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최근 금리는 연 8.8%수준이다.

외환은행의 YES전세자금도 변동금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은행의 새론전세자금대출은 최저 9.05%의 금리에 대출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은 현재 최저 9.75%에 나가고 있다.

한미은행의 간편전세자금 대출도 최저 9.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연 9.25-9.5%수준의 금리를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사철을 맞아 오는 4월말까지 특별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도 이전 전세자금대출보다 0.5%포인트 낮은 9.0%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금액 한도는 보통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선이 대부분이다.

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주택금융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증서 수수료는 고객이 별도로 물어야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