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인류에 끼칠 위험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지난 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 2024’ 행사에 참석해 “AI는 범용 기술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AI의 위험성은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브레인’(현 구글 딥마인드), 코세라, 랜딩AI 등을 설립한 응 교수는 글로벌 AI ‘4대 구루’로 꼽히는 최고 권위자다. 지난 4월 아마존에 사외이사로 합류했다.응 교수는 A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는 전기 같은 범용 기술”이라며 “전기가 냉장고에도 쓰이고 전기톱에도 쓰이는 것처럼 긍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고 해로운 일에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I도 다른 모든 기술처럼 악용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전 세계 수많은 연구팀은 AI의 정보 편향성 등 부작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AI를 구축하는 비용이 과거와 달리 비싸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응 교수는 “아직도 남아 있는 큰 오해 중 하나는 AI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학습됐기 때문에 매우 자본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학생이 5만5000달러(약 7700만원)의 지원금으로 훌륭한 AI 모델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사례를 들며 “과거 6~12
한컴위드는 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한글과컴퓨터 지분 총 150억원 어치를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4일 공시했다. 한컴위드가 보유한 한컴 지분율은 기존 21.5%에서 약 24.1%로 늘어나게 된다.한컴위드 관계자는 “이번 매수는 한컴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으로서 안정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과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오너 일가는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선 한컴위드와 핵심 계열사 한컴을 지배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한컴의 최대 주주다. 한컴위드의 최대 주주는 지분 15.77%를 가진 김상철 회장이다. 그의 아내 김정실 이사는 3.84%,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9.07%의 지분을 갖고 있다.김연수 대표는 한컴 지분 1.57%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가 설립한 다토즈의 특수목적법인(SPC) 에이치씨아이에이치의 지분 10.31%를 합치면 사실상 김 대표의 한컴 지분율은 11.88%다. 업계 관계자는 “한컴위드가 이번에 한컴의 지분율을 높이면서 김 대표 체제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매수는 주요 주주의 지분 매입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질 방침이다. 실제 거래는 주가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계획으로 보고한 거래 금액의 70~1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한컴위드가 장내에서 한컴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2018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당시에는 지분율 0.1%에 해당하는 2만2607주를 매입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을 규정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을 최근 발의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 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진료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다른 병원이나 민간업체)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 정보를 민간 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큰 범위에서는 허용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전송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 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활용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송자와 수신자, 전송 대상 정보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고은이/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