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조업자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부에 결함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지게된다.

다만 영세판매업자는 이런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는 당초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의 법처리가 늦어져 시행시기를 오는 7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함정보 보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과태로 3천만원을 내야하는데 영세판매업자는 이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사망 <>중화상 골절 등 중상 <>일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 <>식중독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정보를 보고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