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한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분식 규모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절차 등 1차 심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동아건설측에서는 해외사업 부문에서 주로 분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회사간부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지 않고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이 불투명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