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전상들의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 한국은행 국세청 경찰 등을 동원,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일부 환전상이 외환자유화를 틈타 대표적인 불법 외화유출 방법인 ''환치기''를 중개하거나 암달러상 및 범죄조직 등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치할 경우 외환관리체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만큼의 달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1일 부터 2∼3주간 일정으로 환전상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4백∼5백여개 환전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환전소 2백여개가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청도 연초부터 서울 동대문·종로·회현동 지역 환전상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세청이 환전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은 환전상 조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거액을 환전해간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불법 환전 단속 업무는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조만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정부에 신고된 환전상 수는 1천1백33명으로 1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99년 3월 말 5백94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