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부터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하는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12일부터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어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포괄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우선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말까지 약 50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언론 대상 조사는 지난 95년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신문 잡지 판매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구독료 광고단가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 내부거래 실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언론사 외에 사교육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소비자 불만사항이 많고 공정거래법 위반 빈도수가 높은 업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8일부터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직원 4백여명이 8일부터 60일동안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중앙언론기관 2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조사와 관련,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한솔제지 팬아시아페이퍼 보워터한라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제지업체들에 대해서도 8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원순.이방실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