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거나 품질이 불량한 전기설비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업자나 가정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개정 전기사업법이 오는 24일 발효되면 시.도지사가 불량 전기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나 가정에 대해두차례에 걸쳐 개선조치를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전이 전기를 끊게 된다고 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최근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전국의 전력 수용가 7백34만 가구 가운데 불량 전기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곳은 23만가구로 이중 7만가구(31%)는 설비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열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장은 "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참사는 경기도지사의 단전 조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법은 이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