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CP 만기연장 표류 .. 금감원-하나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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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CP(기업어음) 만기연장 문제가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간의 이견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0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있던 현대건설 CP를 위탁자에게 현물지급한데 대한 경위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경위서가 행장 명의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경위서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경위서 내용도 금감원측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 CP를 은행계정에서 되사주거나 연합회측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의 입장에 다른 은행들이 동조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현대건설 CP는 작년말 현대건설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의 일괄 만기연장 결의때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던 것이므로 만기연장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H은행 관계자도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에 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하나은행은 30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있던 현대건설 CP를 위탁자에게 현물지급한데 대한 경위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경위서가 행장 명의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경위서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경위서 내용도 금감원측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 CP를 은행계정에서 되사주거나 연합회측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의 입장에 다른 은행들이 동조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현대건설 CP는 작년말 현대건설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의 일괄 만기연장 결의때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던 것이므로 만기연장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H은행 관계자도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에 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