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이 오는 2월5일부터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이 상품은 기존의 개인연금과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월 1백만원, 연간 1천2백만원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은 훨씬 크다.

기존 상품은 납입액의 40%를 1백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지만 새 상품은 납입액 모두를 2백4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공제폭이 큰 대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세금은 연금수령액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0∼40%가 부과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