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기업과 일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행정목표를 ''공평과세''에 두고 부유층의 사업탈루소득, 부당한 상속.증여, 호화사치업종의 불성실 사업신고 등에 대해서는 법인조사에서 남는 여력을 전환,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전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6개 지방청과 99개 일선 세무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기업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무조사 유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어 청의 방침으로 확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