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한국에서는 직접 관할관청을 방문, 신고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면 주민등록 자동차(면허증) 의료보험 연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주소가 바뀌어도 한번의 신고로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관련 정보가 일괄 갱신된다.

부동산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를 보자.

민원인이 직접 등기하려면 등기소와 구청 등을 4∼6회 방문해 인감증명,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16종.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만 법무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핀란드나 영국 등지에서는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계약.대금지급 등 등기이전 업무처리를 대행해 준다.

자동차 등록이나 주소지변경 업무도 마찬가지.

등록이 복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는 시.도간 주소지 변경때도 관할 관청을 방문해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같은 번호판을 쓴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은 어떤가.

인터넷 인구비율이 일본을 넘어서고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손꼽힐 정도로 국민들의 전자화는 진전됐지만 정부대표 전자민원실(포털) 설치는 물론 민원사무 분류, 각급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각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아직 미흡하다.

미국(FirstGov) 영국(Ukonline) 싱가포르(e-Citizen) 호주(Vic.Gov.au) 네덜란드(OL2000) 등이 국민들의 나이나 성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정보를 담은 정부 포털사이트를 운영중인 것과 비교된다.

한국 정부의 민원서비스 실태를 비교분석한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 해밀턴의 중간보고서에서도 취약한 한국 정부의 서비스 실태가 상세히 지적돼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든 지자체든 정부조직이 복잡 비대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부즈앨런 해밀턴의 보고서는 ''민원서비스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선진국처럼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인(국민)이 공공기관 직접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규제 완화와 서비스 개선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