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4일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관공서 점거·농성 및 농성기도,오물투척 등 공권력 훼손사범 58건 중 도주 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적극 가담자 2백2명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섰다.

주요 검거 대상자는 △한총련 미국 대사관 시위 관련 2명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거 농성자 5명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 농성 관련자 8명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은 신중히 하고 불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하되 사태발생시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불구속 수사를 벌여 ''공권력 도전 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죄질 및 사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율적 검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공서 난입 사건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주임검사를 지정,검거 전담반을 편성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관공서 점거·농성 등 사건과 관련,31명을 구속하고 적극 가담자 5백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