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트가 코스닥등록 주간사인 동부증권의 잘못으로 부도처리 됐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옌트는 지난 1998년 코스닥등록당시 주간사를 맡았던 동부증권)과 황두연 전 동부증권사장(현 동부증권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를 들어 형사상의 고소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영록 옌트 사장은 소장에서 "동부증권은 1998년 당시 실권주를 인수하고도 인수대금 19억5천만원을 옌트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했으며 특히 이 금액을 정 사장(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상으로 가지급된 것으로 위조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후 동부증권에 인수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동부증권의 거절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등록후 5개월여인 지난 1998년9월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동부증권은 받지도 않은 실권주 대금을 가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해 결과적으로 회사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이외에 "동부증권은 지난 1998년 옌트의 증권업협회 등록당시 정 사장의 주식 5만주(액면분할로 현재는 50만주)를 시장조성 명목으로 확보한 이후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업무를 맡은 옌트의 장헌조 부사장은 이와관련,"지난 1998년 부도로 정 사장이 구속되는 등 모든 책임이 옌트에 있는 것처럼 알려져 많은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해 12월12일 화의에서 탈피한만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감사실 관계자는 "법원이나 옌트로부터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