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더라도 소득공제나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은행,보험에서 보험 등 같은 업종뿐 아니라 은행에서 보험,보험에서 투신 등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그렇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간에 개인연금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개인연금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자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관계자들은 "업계공동으로 약관변경 등 준비를 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