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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패 기업 즉시 퇴출" .. 코스닥 제도 개선 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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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기업의 퇴출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2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시 개장식에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다.

    퇴출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되는 규칙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규정 제정권자인 코스닥위원회는 재경부와 접촉하며 작업을 진행중이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실패한 기업''이나 ''자격미달 기업''의 즉시 퇴출로 모아지고 있다.

    등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퇴출제도는 빠르면 3월 말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퇴출요건을 강화하면 퇴출 후 2년으로 돼 있는 재등록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개선배경은 시장 건전성=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상장요건이 덜 까다롭다.

    진입이 쉬운 만큼 투자 위험성은 커진다.

    따라서 경영에 실패했거나 재무위험 등이 높은 기업은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

    특정 기업의 불투명성이 시장 전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이유에서다.

    현행 퇴출제도는 즉시 퇴출과는 거리가 멀다.

    등록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퇴출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경영실패가 뚜렷한 기업도 일정기간 등록취소가 유예된다.

    예컨대 최종 부도의 경우 1년이 지나야 퇴출대상이 된다.

    자본전액잠식,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2개 사업연도 연속이라야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은 시장의 건전성보다 투자자보호가 우선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소액주주 투자손실을 의식하다보니 ''한계기업 살려주기''가 이어졌고 시장내엔 불투명성이 확산됐다.

    ◆실패기업은 즉시 퇴출=경영에 실패한 기업은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패 기업''은 최종 부도를 냈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곳,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등.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곳도 즉시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거론중이다.

    기업실패 위험이 높고 시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퇴출대상으로 분류되는 재무부실 기업도 따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들의 퇴출 또는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이 언급되고 있다.

    ◆등록유지 요건 도입=등록 후 일정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나스닥시장에서 본딴 것으로 시장가치가 떨어진 주식은 발붙일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게 취지다.

    이 경우 등록기업들의 주가관리나 주주가치 우선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유지 요건에는 재무구조와 주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구조의 경우 코스닥 기업은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만큼 순이익이나 자본잠식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주가수준과 관련해서는 ''페니스탁룰''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페니수준으로 가치가 없어진 주식은 퇴출시키는 미국 증시 제도.코스닥에선 액면가 이하 종목을 재무구조와 종합 검토해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거래량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6개월간 계속 1천주 미만 거래''는 ''발행물량의 몇% 미만 거래''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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