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예산' 물쓰듯 .. 773건 사업중단 2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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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수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공약이라며 자연보전지역에 해수욕장을 건설하다 중단하는가 하면(마산시)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을 직원들에게 퍼준 구청장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비위단체장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촉구에 그쳐 징계의 실효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남구청 15개월동안 30만원씩 거짓수당 지급=서울시 강남구청(구청장 권문용)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4월까지 하절기에는 밤12시까지,동절기에는 밤11시까지 초과근무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
경상남도는 삼랑진교를 2001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96년부터 매년 1백5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근 사천대교 건설 등 벌여놓은 신설사업 32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9년 늦어진 2020년도에야 다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7백73개 사업중단으로 2조원 날려=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단체장들이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7백73개에 달했다.
대전시 서구는 행자부의 ''사업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청사신축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재원부족으로 공사를 중도포기,기투자된 1백44억원과 1백3억원을 날리게 됐다.
대구시도 무리하게 제4차 순환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2백30억원의 설계비 등을 집행한 후 사업을 중단,예산낭비가 예상된다.
부산시(시장 안상영)는 낙동강 둔치도섬에 연탄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도 97년부터 교량과 진입도로공사 건설에 2백31억여원을 투입,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연탄제조업체들의 연탄공장 추가건설이 중단,무용지물로 남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선거공약이라며 자연보전지역에 해수욕장을 건설하다 중단하는가 하면(마산시)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을 직원들에게 퍼준 구청장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비위단체장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촉구에 그쳐 징계의 실효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남구청 15개월동안 30만원씩 거짓수당 지급=서울시 강남구청(구청장 권문용)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4월까지 하절기에는 밤12시까지,동절기에는 밤11시까지 초과근무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
경상남도는 삼랑진교를 2001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96년부터 매년 1백5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근 사천대교 건설 등 벌여놓은 신설사업 32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9년 늦어진 2020년도에야 다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7백73개 사업중단으로 2조원 날려=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단체장들이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이 7백73개에 달했다.
대전시 서구는 행자부의 ''사업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청사신축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재원부족으로 공사를 중도포기,기투자된 1백44억원과 1백3억원을 날리게 됐다.
대구시도 무리하게 제4차 순환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2백30억원의 설계비 등을 집행한 후 사업을 중단,예산낭비가 예상된다.
부산시(시장 안상영)는 낙동강 둔치도섬에 연탄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도 97년부터 교량과 진입도로공사 건설에 2백31억여원을 투입,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연탄제조업체들의 연탄공장 추가건설이 중단,무용지물로 남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