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등 10곳 LP가스 단골거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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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서울 중랑.강북.동작.강동구와 부산 사상,대구 달서,인천 강화,광주 동구와 북구,충남 당진 등 10개 지역 액화석유가스(LP가스) 사용자는 LP가스를 구입할때 단골 판매소(고정거래소)를 정해 거래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LP가스 단골 판매소 거래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적용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LP가스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단골 판매소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LP가스 판매소에게 소비자보장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해 가정 및 업소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과실유무(고의사고 제외)에 상관없이 보상토록 했다.
기본 보상액은 사망사고의 경우 1인당 최고 8천만원,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또 내년 7월부터는 LP가스 단골 판매소 거래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적용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LP가스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단골 판매소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LP가스 판매소에게 소비자보장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해 가정 및 업소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과실유무(고의사고 제외)에 상관없이 보상토록 했다.
기본 보상액은 사망사고의 경우 1인당 최고 8천만원,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