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물품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1월중 2백3개 납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중소기업의 외상어음결제는 5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발표했다.

특히 어음결제기간은 평균 1백22일로 법정기간인 60일보다 2배나 더 길었으며 결제지연이자및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한 업체도 8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