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날씨위험과 CEO의 고민 .. 신동호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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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CEO는 올겨울 날씨가 따뜻할 것이라는 일기예보 전망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매출액이 감소할 것은 뻔하며 매출액 감소는 곧 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주가관리에 신경을 쓰는 CEO라면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매우 많다.
여름 날씨는 더워야 정상인데 서늘할 경우 아이스크림회사나 냉방기기 회사는 당장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겨울 날씨가 추워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도 많다.
전체기업의 약 80%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날씨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날씨위험 시장규모는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날씨위험을 단지 일부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날씨위험과 기업의 매출액 손실을 연관시킨 날씨파생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1998년부터는 유럽에서,그리고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날씨파생상품을 통하여 날씨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장내시장에서 기업이 선물이나 옵션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헤지하듯이 날씨에 따른 경영산 각종 위험도 헤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날씨파생상품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발빠른 일부 벤처기업들이 날씨파생상품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벤처사는 미국 및 유럽의 기업들과 함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들도 날씨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날씨보험에 날씨파생상품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날씨파생상품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보험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라는 대세 속에서 한국시장도 국제 금융시장과 괴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파생상품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위험을 헤지하려는 기업들이나 투자기관들의 펀드 매니저의 관심을 끌만한 혁신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문제는 날씨파생상품이 보험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상품인가나 감독과 같은 규제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날씨파생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은 선물거래법에서,영국에서는 증권과 선물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날씨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규정이 마련된다면 날씨파생상품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날씨파생상품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관계가 매우 깊다.
에너지 시장이 날씨위험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아직까지는 날씨위험에 대한 관리나 날씨위험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전이 분할 민영화되고 시장 경쟁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된다.
날씨위험을 헤지해야 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시장에서 날씨파생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타 산업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날씨파생상품의 표준화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e-비지니스를 전제로 한 B2B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날씨파생상품의 대량판매도 가능해진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가는 현상이다.
날씨파생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날씨위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CEO들은 이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신동호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 dhmshin@kidi.or.kr
당장 매출액이 감소할 것은 뻔하며 매출액 감소는 곧 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주가관리에 신경을 쓰는 CEO라면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매우 많다.
여름 날씨는 더워야 정상인데 서늘할 경우 아이스크림회사나 냉방기기 회사는 당장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겨울 날씨가 추워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도 많다.
전체기업의 약 80%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날씨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날씨위험 시장규모는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날씨위험을 단지 일부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날씨위험과 기업의 매출액 손실을 연관시킨 날씨파생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1998년부터는 유럽에서,그리고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날씨파생상품을 통하여 날씨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장내시장에서 기업이 선물이나 옵션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헤지하듯이 날씨에 따른 경영산 각종 위험도 헤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날씨파생상품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발빠른 일부 벤처기업들이 날씨파생상품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벤처사는 미국 및 유럽의 기업들과 함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들도 날씨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날씨보험에 날씨파생상품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날씨파생상품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보험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라는 대세 속에서 한국시장도 국제 금융시장과 괴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파생상품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위험을 헤지하려는 기업들이나 투자기관들의 펀드 매니저의 관심을 끌만한 혁신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문제는 날씨파생상품이 보험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상품인가나 감독과 같은 규제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날씨파생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은 선물거래법에서,영국에서는 증권과 선물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날씨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규정이 마련된다면 날씨파생상품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날씨파생상품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관계가 매우 깊다.
에너지 시장이 날씨위험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아직까지는 날씨위험에 대한 관리나 날씨위험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전이 분할 민영화되고 시장 경쟁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된다.
날씨위험을 헤지해야 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시장에서 날씨파생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타 산업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날씨파생상품의 표준화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e-비지니스를 전제로 한 B2B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날씨파생상품의 대량판매도 가능해진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가는 현상이다.
날씨파생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날씨위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CEO들은 이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신동호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 dhmshin@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