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 등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갖고 있는 30∼4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5% 낮아진다.

또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승합차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승합차 순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내달 2일 이후 계약자는 보험사별로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계약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최저 5.5%부터 최고 16.9%까지 올라간다.

이에따라 35세 남자가 차량가격이 1천만원인 다인승 2종 차량(카렌스 싼타모 등)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11만4천8백90원(최고 93만9천80원-최저 82만4천1백90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