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금융종합과세 : 은행권 .. 어떤 상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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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에 대비해 은행들은 각종 상품으로 자금유치에 힘쓰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신탁, 5년만기정기예금 신표지어음 등의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놓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은 5년 이상 장기국공채 위주로 운용해 분리과세 신청을 가능케 하고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5년이상 채권에 투자하지만 운용채권의 잔여기간만 투자하면 되므로 실제 신탁상품의 만기는 2~3년이다.
가입시점에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신표지어음"은 하나은행이 지난달 처음으로 내놓은데 이어 신한 한미 한빛 등 다른 은행으로 확산돼 판매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판매 40일만에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한미은행의 "5년완성절세통장"은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은 5년이다.
금리결정방법을 1년확정형과 3년확정형으로 구분하고 이자지급방식도 월이자지급식 연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세분한게 특징이다.
연 7.5~7.8%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이 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도 국공채와 지방채 위주로 투자하는 종합과세 대비 상품이다.
신한은행의 종합과세 대비상품에는 가입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 "세테크예금"이 있다.
이 상품은 같은날 이자를 받더라도 일부는 분리과세로, 일부는 종합과세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또 저축기간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이자지급식은 연 7.07%, 연이자지급식은 연 7.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분리과세안전신탁"도 신한은행이 내놓은 분리과세 상품이다.
국공채에만 운용한다고 계약서에 명기,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채권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33%로 분리과세되며 채권매매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세금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은행과 한빛은행은 5년제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의 "빅맨골드정기예금"은 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이자 손해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3년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연 7.9%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골드옵션정기예금" 역시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고 기본금리(연 7.7%)에 금액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0.2%포인트, 5억원 이상인 경우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어준다.
이들 은행은 세무상담이나 종합과세 신고대행 무료대행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신탁, 5년만기정기예금 신표지어음 등의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놓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은 5년 이상 장기국공채 위주로 운용해 분리과세 신청을 가능케 하고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5년이상 채권에 투자하지만 운용채권의 잔여기간만 투자하면 되므로 실제 신탁상품의 만기는 2~3년이다.
가입시점에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신표지어음"은 하나은행이 지난달 처음으로 내놓은데 이어 신한 한미 한빛 등 다른 은행으로 확산돼 판매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판매 40일만에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한미은행의 "5년완성절세통장"은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은 5년이다.
금리결정방법을 1년확정형과 3년확정형으로 구분하고 이자지급방식도 월이자지급식 연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세분한게 특징이다.
연 7.5~7.8%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이 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도 국공채와 지방채 위주로 투자하는 종합과세 대비 상품이다.
신한은행의 종합과세 대비상품에는 가입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 "세테크예금"이 있다.
이 상품은 같은날 이자를 받더라도 일부는 분리과세로, 일부는 종합과세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또 저축기간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이자지급식은 연 7.07%, 연이자지급식은 연 7.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분리과세안전신탁"도 신한은행이 내놓은 분리과세 상품이다.
국공채에만 운용한다고 계약서에 명기,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채권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33%로 분리과세되며 채권매매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세금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은행과 한빛은행은 5년제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의 "빅맨골드정기예금"은 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이자 손해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3년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연 7.9%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골드옵션정기예금" 역시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고 기본금리(연 7.7%)에 금액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0.2%포인트, 5억원 이상인 경우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어준다.
이들 은행은 세무상담이나 종합과세 신고대행 무료대행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