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할당량이 올해보다 2만여t 줄어든 10만9천t으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어업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조건은 선망어업,연승어업,복어채낚기어업 등 16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 10만9천7백73t,입어어선수 1천4백64척으로 정해졌다.

할당량은 올해보다 2만4백24t,선박숫자는 2백척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일본어선은 우리나라 수역에서 12개 업종 1천4백59척이 올해와 같은 9만3천7백73t을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어업협정 발효 3년째인 내년부터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같아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3년후인 2002년부터 등량 원칙을 적용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맞섰으나 결국 우리측 입장대로 2002년부터 어획량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측은 또 한국의 기존 자망 및 통발어선이 일본수역에 들어와 계속 조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중형기선저인망,외줄낚시의 어획할당량을 1천5백t 가량 늘리고 복어채낚기 동시 최고 조업척수도 50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북해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의 꽁치봉수망,오징어채낚기 등 원양어선의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줄이고 자망 및 통발어선의 할당량도 올해 3천3백50t에서 1천1백80t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독도수역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중간수역 자원보호 문제는 당초 합의대로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각각 시행하고 민간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