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골동품과 서화의 양도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려던 정부 방침이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시가 2천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키로 결정하고 18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지난 90년 처음 법제화됐으나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보됐었다.

미술단체 등이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미술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고가 골동품과 서화가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분배정의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더이상 과세를 미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