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 의결만 이뤄지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준비돼 있다면 당장 14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뮤추얼펀드 등에서 취급한다.
증권사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 이상을,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할 경우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인당 3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내에 3천만원을 가입해 내년말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올해 1백50만원,내년에도 1백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진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제한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와함께 "구조조정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기술(IT) 접목, 경영혁신, 신용등급 제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