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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수익배분 계약 금지 ..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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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과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 증권사 인수담당 임직원은 상장·등록 또는 유가증권 발행업무를 대신해 주는 인수대상 주식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증권사 영업준칙안을 마련,내년 4월부터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영업준칙안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상충 또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을 배분할 때 성공에 대한 보수는 크지만 실패에 대한 손실은 제한되므로 증권사가 고위험거래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같은 제한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준칙안은 또 대리 중개 위탁증권사나 계열관계 해외증권사,투자상담사,증권업무위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배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수료를 배분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이미 상장됐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권인 경우,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공모 인수인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이밖에 증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자기발행 주식 또는 후순위채를 사들이도록 권유하거나 팔 수 없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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