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외국인 보유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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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의 자사 주식에 대한 보유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12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관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스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5%로 규정돼 있다"며 "정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해 외국인 지분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분한도 확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관 변경은 본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곧바로 지분한도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분확대 규모와 관련,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5%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12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관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스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5%로 규정돼 있다"며 "정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해 외국인 지분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분한도 확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관 변경은 본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곧바로 지분한도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분확대 규모와 관련,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5%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