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재래식 단위 '내년 7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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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평형 아파트'' ''1돈쭝 금반지''는 앞으로 반드시 ''107.138㎡형 아파트'' ''3.75g짜리 금반지''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평'' ''인치'' ''근'' ''돈''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절책을 마련,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평'' ''인치'' ''근'' ''돈''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절책을 마련,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