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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1년내 사고땐 새차로 교환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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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 차가 1년내에 사고가 나면 새차로 교환해 드립니다''

    BMW코리아는 내년 1월6일까지 등록한 고객에 한해 구입한 차량이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새차로 교환해 주는 ''사고시 대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후 경찰이 확인해 피해차량(본인 과실 50% 미만)으로 판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환차량은 원칙적으로 동일 모델을 기본으로 하지만 차액을 부담할 경우 상위 모델로 바꿔주기도 한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은 사고발생후 30일 이내에 경찰서 발행 사고 확인서를 첨부한 신차교환요청서를 작성해 BMW딜러에게 제출한 후 사고차량을 보험으로 원상복구한뒤 반납하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

    차량의 사고액수는 제한이 없다.

    김효준 BMW 사장은 "고가의 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고객만족 차원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국내 수입차시장 1위 메이커답게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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