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개선대상 은행에 대해 감원규모를 책정할 때 쓰도록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산출방식이 새로운 노정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판매관리비를 분자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갈등의 초점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경영개선대상 은행들에 대해 1인당 영업이익 규모를 내년말까지 2억2천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하면서 그 산출방법으로 영업이익에 대손충당금을 더한 후 이를 총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비해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영업이익과 대손충당금 외에 판매관리비까지 더한 금액을 총인원으로 나눠 1인당 영업이익을 산출했다.

각 은행들로서는 금감위 기준으로 산출하면 은행경평위 기준을 사용할 때보다 1인당 영업이익이 적게 계산된다.

조흥은행의 경우 경평위 기준으로는 올해 1인당 영업이익이 1억9천만원으로 추산되는데 비해 금감위 기준으로는 1억1천2백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측은 "1인당 영업이익이 얼마로 계산되느냐에 따라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규모가 달라진다"며 금감위가 감원규모를 늘려잡기 위해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흥은행의 경우 금감위 기준으로 1인당 영업이익 2억2천만원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2천2백여명의 인력을 줄여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흥은행은 이에따라 아직 인력감축안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1천명을 포함해 내년까지 모두 1천5백명을 줄일 예정인 한빛은행도 금감위의 지침에 따를 경우 5천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에 편입된 이후 내년 10월에 기능재편을 할 때 또다시 인력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와관련, "인력을 줄이기 위해 금감위가 경평위의 평가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위 관계자는 "경평위는 보조적인 지침을 냈을 뿐"이라며 "이 정도 기준을 적용해야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이 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