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7일부터 직원의 실수로 대출고객을 두 번 이상 은행을 방문하게 만들거나 전산조작에 착오를 일으켜 재처리하는 경우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리콜제''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