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는 계열분리를 하더라도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후 다시 5년동안은 해당 그룹 계열사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제정안에서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하되 설립후 2년간은 예외적으로 1백3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함께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산의 80% 이상을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누구도 이 뮤추얼펀드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 특정인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은행지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