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고객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부정 사용 내역 확인과 보상 신청까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사고보상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국민카드 홈페이지(www.kookmincard.co.kr)내 ''사이버 지점''란에 들어가면 타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