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10명이 배치된 금감원 기업공시상담센터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 △서류작성,제출절차 등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공시감독국 심사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유착 의혹을 없애고 질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전화(02-3786-8650∼9)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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