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에 불참해 부당한 결의를 막지못한 사외이사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또 이사회가 부당한 결의를 할 때 찬성표를 던진 사외이사 뿐 아니라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반대한 사외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증권연구원장)''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발표했다.

제정위원회는 이 규준이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신용평가회사 등과 협의해 이 규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심사나 신용등급 판정 때 우대받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어서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발행시 받는 발행수수료를 깎아주고 증권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할 때 이 규준의 준수여부를 주요 잣대로 삼을 방침이다.

직무규준에서는 사외이사가 회사주식을 인수할 경우 회사측은 자금대여나 보증제공 등의 도움을 줘서는 안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