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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배당락 없애고 주식배당락 시행..내달 6일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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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의 배당락 제도가 거래소시장과 동일해진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에는 배당락이 적용되지만 현금배당을 추정한 배당락은 없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24일 주식배당예고제 도입으로 사업연도 종료 15일전에 주식배당 여부를 미리 공시토록 돼 있어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 코스닥기업중 주식배당을 예고한 업체들은 내년 첫 거래일(1월2일로 예정) 주식거래 때부터 배당락 적용으로 하향 조정된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그러나 현금배당에 대해선 시장에서 평가를 받도록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배당락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배당락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상당한 혼선을 겪은 게 사실"이라며 "다음달 6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 개정안건을 제출해 승인 받은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선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하락하는 주식배당에 대해선 배당락을 적용하지 않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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