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증권시장에 나도는 악성루머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주식매매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라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LG그룹에 대한 악성루머의 진원지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총괄국 시장감시팀을 동원,각종 인터넷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해철 금감원 조사총괄국 시장감시팀장은 "1주일전 쯤에 인터넷사이트상에 LG관련 루머가 올랐다가 최근 LG그룹주의 주가가 오르니까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원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금감원은 모 증권사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로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LG계열사의 자금상황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었다"며 "LG계열사들이 어렵다면 주거래은행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IMT-2000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에 악성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악성루머를 퍼트린 장본인이 적발될 경우 증권거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임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증권사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증권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금감원은 루머를 유포한 동양증권에 대해 기관문책과 대표이사 문책, 관련직원 감봉요구 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증권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금감원의 루머단속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허위사실유포행위를 통해 주식매매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

일반인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만 유포했을 경우는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풍설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법상 사기행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