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양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주택공사와 서울지법 민사50부는 17일 한양이 과다한 부채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파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올해안에 직권으로 한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73년 4월 설립된 한양은 94년 부도를 낸이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주공에 인수된후 경영정상화 작업과 함께 해외매각이 추진돼 왔다.

지난 6월말현재 4천6백66억원의 자본잠식이 된 상태이고 올해에도 6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있다.

유대형 기자·백광엽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