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리스(시설대여)업계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은행 관계자들을 소집,오는 25일까지 리스사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 7% 미만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은행이 증자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또 리스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을 감안,리스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리스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은행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 및 가교리스(한국리스여신)이전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정리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내년부터는 감독당국이 직접 리스사 등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리스사들은 대주주인 은행 등의 출자전환 및 채무탕감 등을 통해 연명하고 있고 향후 리스사들이 다시 부실화될 경우 은행부실→공적자금투입→국민부담가중이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며 "리스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25개였던 리스사는 인수합병과 매각 가교리스 이전 등을 통해 17개사로 줄었으며 여기에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컴팩파이낸셜서비스 등 2개 외국계 리스사가 진출,현재 총19개사가 영업중이다.

이중 한국개발리스 등 8개사가 채권단과의 사적화의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끝낸 상태고 5개사는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