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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칼럼] '쇼핑몰 상품 주문때 거래약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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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 인터넷공동구매 사장 >

    사람이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대부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상몰에 상품을 전시하고 소비자는 컴퓨터 작동을 통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 절차가 배제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악의적인 소비자들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방치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실제 쇼핑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사적인 거래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 소비자 보호지침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있어 쇼핑몰 사업자가 이에 따르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 표준약관 범위안에서 자체 약관을 마련, 사이트 방문객에게 알리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약관은 인터넷몰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그 약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비자는 안전하게 보호될수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표준약관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사이트의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일반약관 이외에 개별적인 약관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거래와는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웹호스팅이나 e메일 등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거래와 똑같은 약관을 적용한다면 약관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명시 설명의무)

    일방적인 약관이 있고 그 약관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현행 표준약관은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관에 따른다고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관이라면 사업자에게 유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려면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약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마련해 두고 고객은 그러한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자 약관이 담긴 파일에 접속함으로써 비로소 전자약관은 고객에게 제시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주문서 양식화면이나 계약 체결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거나 다른 것과 쉽게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예 주문양식 화면에 들어갈 때 약관을 경유한다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수 있을 것이다.

    kskim@my0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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