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예금보호제도 아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방지와 공적자금 부담 경감의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들이 물어야 할 손실을 민간 보험사가 일단 메워주고 보험사는 해당 임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험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사고를 배상해주지만 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올라 피해를 보듯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위험을 보상하면서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예금보험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게 하면서 사고를 내면 철저히 경제적 책임을 묻게 되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이 보험은 가입한 금융기관에게 일단 득이 된다.

임직원들의 부실.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예보는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민간 보험사로 넘기므로 공적자금 투입액을 아끼고 회수도 용이해진다.

배상책임보험은 현재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취급하며 시장(연간 보험료)규모는 4백50억원에 이른다.

한빛 조흥 외환 등 12개 은행,25개 증권사,14개 보험사,3개 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81개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다.

IMF뒤 소액주주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가입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보험금 지급사례는 없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배상책임보험에 강제 가입시킬 경우 금융기관에 2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은 배상책임 보험료와 예금보험료를 함께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신용금고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반발도 예상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